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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건강정보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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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공청회에서는 의료계, 시민단체등 각 분야의 큰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건강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률안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여 시끄럽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건강정보의 보호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 ▲건강정보 보호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은 건강정보와 관한 한 앞으로 전면 개정될 의료법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강정보보호법률' 역시 복지부가 마련한 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따라 의료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와 지난 6일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두 법안 모두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도 몇몇 조항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가 수집된 정보를 일정기간이 지난후 폐기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건강정보 취급기관의 정보 수집 범=의협은 두 법이 건강정보 취급기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복지부 장관이 취급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 건강정보 취급기관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두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급기관으로 지정되며, 여기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포함된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건강정보 취급기관의 정보 수집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제공 목적의 범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2차 활용을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생성기관 못지않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취급기관을 단순히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 EHR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장은 "취급기관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서 건강정보 취급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해 법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선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두 법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건강정보의 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강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조차 "질병관리본부·심평원·보사연 등의 기관에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독립기관을 둘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생성기관의 전자건강기록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영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국장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본연의 임무와 달리 전자건강기록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 조항을 어겼다면 스스로에게 벌칙을 부과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윤 단장은 "현재 심평원·공단 등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정보 보호 및 관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독립된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 및 처벌강화=장동헌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생성기관이 건강기록 보호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요양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에는 의무사항만 있을 뿐 권리나 보상은 없다"고 꼬집었다.

요양기관이 건강기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수가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형법 및 의료법보다 대폭 강화된 형벌규정의 완화를, 대한한의사협회는 많은 폐단이 발생하는 포상금지급제도의 폐지를 각각 요구했다.

기존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 특정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각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두 법률안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또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흥식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듯, 무조건 처벌을 강화해 강제할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정보 보호법이냐 활용법이냐=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와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두 법에 대해 줄기차게 "겉으로는 정보 보호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활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보호'와 '정보화 촉진 및 정보 활용'이란 상반된 내용을 같은 법에 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설명.

김소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 PL은 이에대해 "이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보화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률에 정보화 촉진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둘 경우 보호 부분이 취약해지게 마련"이라며 상반되는 두 분야를 분리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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