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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재진환자,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교부

거동 불편 재진환자, 보호자가 처방전 대리교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10.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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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도 의약품기부 허용
유시민 복지부 장관, 민원인들과의 만남서 약속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는 앞으로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현재 의사 또는 약사에게만 기부하게 돼 있는 의약품을 자원봉사단체에도 직접 기부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27일 민원인들과 원탁회의를 갖고,"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사항을전면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날 민원인들과의 만남에서 "고혈압·당뇨·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해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은 지난 1999년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재진 외래환자에 한해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해 진찰을 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직접 교부토록 해'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내지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대리처방전 수령은 엄격하게 금지하되 재진환자의 경우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수령하지 않아도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반복적 처방이 이루어지는 만성질환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편의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고려해 대리처방전 수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보완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또 "제약회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현재 의사 또는 약사에게만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사·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도 직접 기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의약품 기부절차가 완화되고,기부금액만큼 제약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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