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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중립에 묶인 상대가치 '무의미'

재정중립에 묶인 상대가치 '무의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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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연구 불구 제한 많아 형평성 제고 실패 비판
지영건 교수, 원가 보상 원칙하 점수개편 다시해야

▲ 들인 시간은 많으나 형평성 제고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신 상대가치 전면개정.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연구결과는 보험재정 중립이라는 원칙하에 나와 결국 환산지수의 고정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기에 앞서 행위분류·재료대 반영·가산율 반영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거나 배제해 혼선을 초래했고, 결국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 '행위별 상대가치 개편작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연구결과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한 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재정중립하에서 발표된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은 무의미하며,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에도 실패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 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전문과목간 형평성 재편에 실패했고, 최종 상대가치점수에서도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경우 전문과목간 총점고정이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전문과목별 의사업무량 점수 수준의 불형평성과 총 상대가치점수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나름대로 마련된 의료사고위험상대가치도 건강보험 반영이 불명확해 이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분쟁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도 상대가치가 산출돼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수가인상을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적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 각종 가산료 문제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산정지침'과 같은 규제도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언급했다.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상대가치 점수 전면 개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상대가치점수 연구는 말 그대로 상대가치점수 일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와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또는 보험자가 재정중립하 상대가치를 주장하고 있어, 의료공급자는 원가를 보상받는 상대가치점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원가의 81%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가문제를 강조했다.

지 교수는 ▲상대가치의 개발에 선행해 우선 타당하고 적절한 행위 분류가 요구되며, 상대가치점수를 다루는 기구와는 별개로 행위의 급여 여부와 행위분류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진료과목별 또는 원가중심점별 총진료비용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 진료비용자료 구축 작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행위정의와 직접비용 자료 구축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대가치점수 타당성과 적용성의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업무량에 대한 기준과 표준화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의 검증 기준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행위 역시 기존의 행위를 근거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할 경우 원가조차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가를 근거로 점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협상에 실패하고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될 경우 저수가-비급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계약으로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에서 탈피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일정한 계산방법을 도입 또는 병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행위를 적어도 원가수준으로 보상하고, 보험재정부담으로 인한 비급여행위를 적정 수준으로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보험자·시민단체 등이 일괄 합의할 수 있는 세부 시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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