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부적합판정 이전 내역도 심사 주장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중 부적합장비로 판정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부적합 판정을 받기 이전의 진료내역을 심사·평가하는 등 의료장비의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실태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장비의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로 진료를 재개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장비의 부적합 사항을 시정해 재심사를 요구, 급여가 재개되는 시점이 CT의 경우 평균 17.7일, 유방촬영용 장치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26.9일로 대부분 한 달 미만이었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 된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처분으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하겠냐"고 비판하고 "부적합 판정일 이전의 일정기간(3개월) 동안 검사와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부적합장비가 포함된 경우 부적합장비의 사용 및 진료비 청구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진료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각 장비별로 따로 청구·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영상품질관리원의 조치를 믿고 재개를 허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체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각 장비별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DB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