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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의약품성분 불법 혼합판매

식품에 의약품성분 불법 혼합판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10.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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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 모든 건식 통관검사 실시
정기 모니터링 통해 불법의약품 함유제품 단속 지적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혼합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으로 의약품을 첨가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2건, 2003년 25건, 2004년 15건, 2005년~2006년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의약품의 종류는 성기능 강화 약품으로 총 57건이 적발됐으며, 혈당조절 성분 11건, 다이어트 성분 6건, 스트레스조절 성분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장향숙 국회의원은 "식품 중에 불법적으로 혼입된 의약품성분은 소비자가 모르고 무제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복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수입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의약품 함유제품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향숙 국회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식품 중에 불법의약품 성분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심해지자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는 유사물질을 사용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성기능강화 약품성분을 불법 혼합했다가 적발된 12건 중 8건이 유사물질을 사용한 경우이다. 적발된 12건 중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실데나필의 변형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hydroxyhomosildenafil)이나 홍데나필(hongdenafil)을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건, 역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tadalafil)이나 바데나필(vadenafil)의 변형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aminotadalafil), 슈도바데나필(pseudovardenafil)을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건강식품의 경우 불법의약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2004년까지 식약청이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을 검사한 결과 446개의 제품 중 33개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국회의원은 "이들 제품은 제품명에서부터 '세오레', '장력', '발닥' 등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판매망을 넓혀가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산업은 2005년 국내 판매액이 6433억원에 달한다. 현재 건강식품 제조업소는 325개, 수입업소 1824개, 판매업소 4만 4752개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다소비 수입식품 집중관리 대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관련 세부처리 지침'을 수립, 건강기능식품의 불법의약품 혼합행위에 단속지침을 마련했으나 단속 대상업소가 너무 많아 사실상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제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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