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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생동조작 관여 가능성 제기

제약사 생동조작 관여 가능성 제기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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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상대 소송 없어…"조작에 관여 의심"
'제약사-시험기관 특수한 계약 때문' 지적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특수한 계약관계가 생동성 자료조작파문의 한 원인이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제약사가 조작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식약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양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동성 연구용역 계약서상 시험기관에 지불되는 용역비(계약금 10% 제외)는 해당품목이 식약청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지급토록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연구용역 계약은 시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식약청 승인을 얻어주기로 한 것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험기관 입장에선 불일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조작이라도 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용역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는 내용도 이 기간내에 승인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역시 시험결과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계약서는 제약사가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제약사가 재시험이 아닌 조작을 요구할 경우 시험기관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자료조작과 관련, 식약청을 상대로 여러건의 행정소송을 진행중인데 만약 제약사가 실제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시험기관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을 것이지만 이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료조작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밝혀낼 것이지만 시험기관과 제약사의 특수한 계약도 이번 사태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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