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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의료광고 '합법' 판결

'국내 최고' 의료광고 '합법' 판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0.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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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A병원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최고라는 표현이 환자 오해 일으킬 염려 없다"

인터넷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이란 표현의 병원광고를 한 것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A병원이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병원의 승소를 판결했다.

A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의료장비',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남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462만여원을 부과받자 행정심판을 청구, 올 2월 과징금 731만여원으로 경감 결정 받았으나 이마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며 "A병원장이 과거 10여년간 모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관련 지식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병원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A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광고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 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A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내 최고 수준'이란 표현은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의료광고에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여겨온 의료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과거 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의료광고 내용에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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