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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위한 법개정 필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위한 법개정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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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약제비 환수 위한 적법한 법 개전 추진
의료비 자료 집중 기관으로서 관련단체와 의견조율 약속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12일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이 선정된 것과 관련 "시간이 촉박하지만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 "부적절한 원외처방에 대한 잘못은 의료기관에 분명히 있다"고 밝힌 뒤 "공단이 환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부적절한 처방으로 발생되는 약제비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93만건에 총 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을 위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경우로 한정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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