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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의료기관 '질 관리' 칼 뺀다

암 검진 의료기관 '질 관리' 칼 뺀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10.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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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 검진 적발 때 조치 취하겠다"
전재희 의원, 고의로 '암 의심자 판정' 지적

일부 암 검진 의료기관이 재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암의심자' 판정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의 질관리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부당 검진이 적발됐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암 검진에 대한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질을 높일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암 검진 현황 조사를 11월까지 3개월동안 철저히 실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실사 후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정밀검사를 받은 검진자에 대해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손해배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위암 검진자 4206명 중 91.7%를 '암의심자'로 판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재검진 및 정밀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암의심자' 판정을 내리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차 검진 후 '암의심자' 판정비율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실사를 통해 부당하게 정밀 검진을 받은 검진자에게 진료비 일체를 반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통해, 질환 판정률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퇴출 및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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