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 보험급여 담보 요양기관 대출 문제 지적
대출기준 없어 몇몇 병원들만 대출 특혜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요양기관에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요양기관 대출이 몇몇 병원에만 득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단이 2005년 6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에 명확한 대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 6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5297개의 요양기관에 총 3조8348억원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됐으나, 미래에 발생될 보험급여 지급액을 계상해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과 기업은행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기업은행과의 협약내용에 대출기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자칫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요양기관이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요양기관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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