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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직원이 관련업무 계속 수행

징계받은 직원이 관련업무 계속 수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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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직원 징계·징계내용 무의미
문희 의원, 공단 엄격한 인사관리규정 마련 촉구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관련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룰 유출한 직원이 징계 후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징계기준도 제각각이어서 같은 정보유출임에도 처벌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는 총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건수로는 미미하지만, 유출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당 가입자에게는 치명적이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결과는 서로 다르며 경우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약해 재발의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단 자료를 보면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봉·해임·견책·경고·주의 등 징계가 이뤄져 징계수위가 들쑥날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감사를 받은 직원이 해당 업무에 계속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공단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한 안일한 문제의식을 지적하면서 공단의 엄격한 인사관리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이사장은 "앞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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