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약품" 판결 뒤 후속조치 전무 질타
한약을 포장한 봉투에는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한약이 식품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데도 복지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지법의 판결로 인해 식약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한약 규격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약에 대한 분류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으나 한약에 대한 규정은 모호하다. 복지부는 한약에 대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효능·효과에 대해선 약사법과 달리 별도 기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하위 규정은 원천 무효"라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10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 조모 씨가 한약재 규격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약재 규격품은 효능·효과·용법 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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