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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유예에 6개단체 공조

연말정산간소화 유예에 6개단체 공조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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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6개 단체, '1년이상 유예' 국세청에 전달
올 1월부터 비급여 진료내역 산출...여건상 불가능

▲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13일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빌미로 국세청이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1년이상 유예시켜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의협의 주도로 이날 정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6개 단체는 특히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환자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기밀누설 금지)·제20조(기록열람등)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제12조(보험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이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 및 법률적 검토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대응방안 마련 등 적극적·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에는 현재 김수영 의무이사·김주한 정보통신이사·강창원 보험이사 및 김영진·안만식 세무대책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협·서울특별시의사회 및 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 등의 관계자도 위원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장동익 회장은 "의료계 처럼 소득이 90% 이상 노출된 직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유로 일부 비급여 진료내역 마저 완전히 노출시킨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의료계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법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등 반드시 의료계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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