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포상금 1357만원 지급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포상금 1357만원 지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27 15: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공단, 신고자 6명에게 포상…신고제 활성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6명에게 13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7만9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1000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만7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의 사전 예방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부터 10%까지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40건이 접수돼 8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결정)했고, 13건은 현지조사를 완료 후 정산 중에 있으며, 4건은 자체종결하고, 15건은 현지조사 준비 중에 있다.

또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건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및 환자 본인 또는 간병인이 실시한 통목욕 간호(Tub Bath)에 대해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총 부당확정금액 1288만894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 257만4000원)

P산부인과의원은 계류유산소파술 등의 진료 후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15만원씩 추가해 수진자에게 과다청구했다.(총 부당확정금액 1343만686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 248만원)

S정형외과의원은 물리치료에 대한 의사의 처방 지시는 있었으나 환자본인의 사정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도 이학요법료를 청구했고, 입원환자에게 실제 투여한 주사횟수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값비싼 주사제로 대체청구했다.(총 부당확정금액 348만1750원, 포상금지급 결정액 56만원)

이밖에도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물리치료 실시 인원기준을 위반했으며, D의원은 수진자에게 비만진료 등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후 급여대상 상병(만성인두염 등)으로 청구했다.

또 K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의약품을 직접 조제·판매한 후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의약분업 기준을 위반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앞으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으로 최근 증가되고 있는 신고건수의 신속한 처리 및 건강보험 청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익 신고건의 현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