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공전에 검출 금지목록 명시
식품위생법 4조 적용 엄격히 관리키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동물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서는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니트로후란 등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은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1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관련 부처 협의·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불검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기준이 강화되면 정량 한계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를 위반하게 된다며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02-380-167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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