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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전 혈액검사 의무화 ' 국회 논의 중

'수혈전 혈액검사 의무화 ' 국회 논의 중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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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혈액 검사 의무화, 위반시 징역·벌금
비용 300억 이상 소요, 회의론 팽배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혈을 하기 전에 공급할 혈액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혈액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수혈전 혈액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최근 잇달아 터진 수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혈액 출고로 인해 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2000~2003년 간염 양성 경력자의 혈액이 출고돼 8명의 간염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자, 혈액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법안대로 모든 수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할 경우 혈액의 부적합 여부를 최종 점검할 수 있으므로, 수혈 사고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전 혈액검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혈 예정자를 300여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사전 검사항목을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검사 등 세가지로 국한하더라도 총 900여만건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가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만1000원이므로, 사전 검사에 필요한 재원은 총 300억원이 넘게 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비용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혈액 사고의 공포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안이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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