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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외출기록 의무화 '심의 보류'

입원환자 외출기록 의무화 '심의 보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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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정부 대책 지켜본 후 재논의키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토록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의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또는 외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토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건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의료계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안 심의에 앞서 해당 부처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정부의 대책을 지켜본 후 법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애초 이 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김동철 의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특히 수정안은 진료기록부에 외박의 경우에만 기록토록 하고, 외출은 기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벌칙 조항도 삭제해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협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회장 백경열)는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부터 법안의 부당성을 건교위와 전문위원실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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