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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근절법안 국회 심의 돌입

'가짜환자' 근절법안 국회 심의 돌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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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의협-손보사 치열한 공방 예상

▲ 백경렬 의협 자보협의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건교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일지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하고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일컬어지는 가짜 환자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또는 외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출·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제안한 김동철 의원은 "입원환자 부재율이 15.73%인에 이중 상당수가 과잉진료를 받고 있는 '가짜환자'로 추정된다"며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인상돼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지출이 자보 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말도 안되는 법안"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적절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보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는 폐단이 생긴다"며 "손보사가 보다 합리적인 일비보상기준 마련을 통해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짜 환자로 인해 손보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2005년도 자동차보험지급현황에 따르면 물적 교통사고보상지급은 증가한 반면, 대인 교통사고보험금 지금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손보사의 경영난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손보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법안을 심의하게될 건교위에서도 매우 조심스런 분위기다.

건설교통위 '신중'... 공청회 개최할 듯

건교위 전문위원실은 14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인 김동철 의원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의협과 손보업계 양측의 주장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작성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검토보고서는 법안 제안이유와 의협의 반대 입장을 소개하는 정도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단계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경렬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회장은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도, 단순히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1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실과 건교위 전문위원실을 방문, 이같은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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