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22 (일)
처방약 중 일부약제 기준초과 삭감 중단

처방약 중 일부약제 기준초과 삭감 중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12 16: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50% 조정 안하기로
5년 전·후 '행정해석' 달라…의료계 불만 거셀 듯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처방한 내역 중 일부 약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가 50% 삭감됐으나 앞으로는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기관이 약제 기준초과 처방을 한 경우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심사조정했으나, 8월 18일 이를 중단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림에 따라 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행정해석) 약제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일부약제인 경우(처방약 3개 중 1개만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50%, 처방내역 중 기준초과 처방이 전체약제인 경우(처방약 3개 중 3개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00% 조정해 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 25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나머지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제에 대한 고려 없이 외래관리료를 50%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평원에 개선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서울시의사회의 의견을 접수,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 행정해석(8월 18일자)에 따르면 현재 고시돼 있는 진찰료는 2001년 7월 1일 진찰료와 처방·조제료를 통합해 단일화한 것으로,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준초과 처방의 경우 이로 인해 약제의 오·남용 등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부담하게 하는 목적으로 외래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래관리료를 50% 조정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약제 처방유무와 상관 없이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가 산정되고 있는 점과, 처방약제 중 일부약제만이 기준을 초과하고 나머지 약제는 적정처방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처방된 약제 전체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 100%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2001년 7월 행정해석을 할 때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외래관리료를 50% 삭감하더니 5년이 지난 지금 외래관리료 50% 삭감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5년 간 억울하게 삭감된 외래관리료는 어떻게든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