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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기관에 질병정보 제공은 부당"

"정부 유관기관에 질병정보 제공은 부당"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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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지적
"유출·악용 가능성 배제 못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부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질병정보 제공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심평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환자의 인적사항 등 총 79항목에 이르고, 주로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감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개인의 질병·의료정보가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관련 정보들이 잘못 이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운영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보건의료통계정보를 생산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가 요양급여관련 수치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이나 산재·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건의료통계정보까지 해당된다면, 심사평가원의 업무영역 밖에 해당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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