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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23명 한미 FTA 위헌소송 제기

여야의원 23명 한미 FTA 위헌소송 제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9.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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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다수 포함, 파문 예상
"국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가운데)이 한미 FTA 위헌 소송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오늘 (한국 시간)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FTA 협상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한미 FTA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제도로서 사실상 위헌 소송과 마찬가지다.

소송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민노당 9명과 열린우리당 13명이다. 한나라당 의원은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는 김태홍·이기우(이상 열린우리당), 현애자(민노당)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이들 의원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60조에 국회가 조약의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상 내용이나 전략 등 정보를 정부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의원단 대표를 맡은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국회는 거수기의 기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제공의무 및 국회와 충분한 사전대책 논의는 필요충분조건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현재 국회 한미FTA특위 소속 의원들에 한해 협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수준에서 시간과 인력을 제한하고, 제출된 자료 또한 영문으로 준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부의 부작위는 삼권분립원칙을 명시하는 헌법정신에 벗어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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