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인이 의료사고 입증해야"

"의료인이 의료사고 입증해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9.06 17: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사고시민연대,복지위 소속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별도 입법 찬성·공제 가입시 형사처벌특례 부여 해야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의료사고 발생때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대상으로 8월 10~28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이다.이 조사에는 총 14명의 의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현재 의료분쟁조정관련 법 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전환 논란'에 대해 10명(76.9%)의 의원들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입증책임을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1명)나 '환자'(0명)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극소수였다.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해선 '일정한 한도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13명(92.9%)으로 나타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과실보상제도를 채택할 때 재원마련의 부담주체를 의료인(4명)·건강보험공단(1명)·건강보험료 인상(1명) 순으로 응답했으며 기타 의견중에서는 '당사자들이 일정비율로 상호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선 11명(78.6%)의 의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비슷한 수준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 형사처벌 특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

이밖에도 '환자에게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는 데는 13명(92.9%)의 의원이 찬성하고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는 14명(100%)이 찬성해 의료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인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발생때 분쟁조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하는 방안은 '의료인 참여 최소화'(8명)·'의료인 참여 최대보장'(4명)·'의료인 참여 배제'(1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복지위 의원들은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조정법안이 상정중인 것을 10명(71.4%)이 알고 있었으며, 11명(73.3%)의 의원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이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민연대는 "그동안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제정이 관련주체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제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소송 모니터링 및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후속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