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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대폭 강화

의료급여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대폭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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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화사고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앞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급여 재정소요가 급증(전년대비 진료비 23.7%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급여비용 적정관리를 위해 진료비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제 진료 인원의 22.3%에 달한다.

또 이러한 장기 의료이용환자는 같은날 여러 기관을 다니며 처방을 받는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의식 부재로 의약품 중복·과잉 투약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문제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급여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A씨의 경우 지난 1년간 외래로 의료급여기관을 내원한 일수는 1866일(1일평균 5.1일), 약국방문일수는 1781일(1일평균 4.9일), 투약일수는 4476 일로 하루에 내과 5회·이비인후과 4회·비뇨기과 4회·신경외과 3회·외과 2회·안과 1회 등 의료기관 27곳을 방문해 1일 투여되는 약제가 무려 88품목(동일성분 41품목) 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1일 총투여량을 보면 경구약제 264.5정·점안액 2.5cc·연고 21g·파스류 21매·주사제 7앰플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실제 처방받은 약제를 다 복용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심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이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2006년 9월부터 심사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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