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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머' 소송취하···식약청 대응 관심

'슬리머' 소송취하···식약청 대응 관심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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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자사가 개발중인 '슬리머' 허가신청을 식약청이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자진취하했다.

하지만 '허가반려'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식약청이 '끝까지 따져보자'는 심산으로 소송취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허가반려 취소소송을 지난달 18일 자진취하 신청했다. 하지만 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취하하지 않았다.

소송 취하 이유에 관해 한미약품측은 극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거나 '어짜피 내년 7월 30일이면 슬리머의 신규허가 제출이 가능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정식 취하되려면 상대측인 식약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식약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청이 취하를 받아들이면 법적 대결은 모면할 수 있지만 '적절한 허가반려였다'는 것을 가려보자며 이를 거부한다면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업무차질이 빚어지는 등 식약청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취하신청 수용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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