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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식약청에 레보비르 발암성자료 제출

부광, 식약청에 레보비르 발암성자료 제출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9.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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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자료 제출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7월 28일 '조건부허가'를 받은 레보비르캡슐(B형간염치료제)의 관련 자료가 1일 식약청에 접수됐다고 부광약품측이 밝혔다.

회사측은 미FDA 및 국내 식약청 규정에 맞춰 진행된 마우스 및 랫트 동물시험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초 회사측은 9월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예상보다 제출시기가 빨라짐으로써 품목허가 역시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통상 1-2개월 소요될 것을 감안, 올해 안 정식 허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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