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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5배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8.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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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H병원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5배는 최고한도 의미, 사안에 따라 차등 마땅"

▲ 서울행정법원은 부당청구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료기관에 일률 부과하는 것은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청구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 판사)는 최근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더불어 5배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남 H의료재단 이사장이 낸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H의료재단 산하 H병원은 지난 2002년 의사면허를 위조한 S씨를 가짜의사인줄 모르고 채용했다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는데, 보건복지부가 S씨의 진료비 청구분 1억236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 액수의 다섯배에 해당하는 6억1800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병원이 S씨를 채용할 당시나 채용기간 동안 그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반환하고 있는 점, H병원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정한 최고 액수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명시돼 있는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액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착오로 인한 청구까지 모두 고의적인 부당청구로 내몰아 5배의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5배 과징금과 더불어 과다청구 한 건에 대해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 업무정지 처분과 그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처벌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은 현재 의료인 중복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심도깊게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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