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항암제 허가사항 놓고 업계 혼선
바이엘, "넥사바만 1차치료제" 강조
화이자 반발하자 "변경사실 몰랐다" 해명
경쟁관계에 있는 두 신장암치료제 판매사가 각 제품의 허가사항에 대해 다소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어 업계에 혼선을 빚고 있다.
바이엘과 화이자가 각각 판매예정인 '넥사바'와 '수텐'은 지난 6월 19일과 28일 거의 동시에 국내 허가를 받은 신장암치료제다.
허가 당시 넥사바는 진행성 신세포암에 '1차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반면,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수텐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차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경쟁관계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선 바이엘측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화이자측이 곧바로 3차 임상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7월 31일자로 이 '조건'을 뗄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엘측은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상대로 "넥사바만이 1차치료제"란 점을 강조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바이엘측은 "식약청이 허가사항 변경 때마다 고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1차치료제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국내에선 변경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2차치료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즉각 인지했을 수 있었단 의미.
한편 화이자측은 "올바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넥사바와 수텐은 모두 진행성 신세포암에 기존 치료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수텐의 경우 글리벡 요법에 실패한 GIST(위장관 기저종양)에도 사용할 수 있다. 두 제품은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시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