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으로 '담뱃값과 연계'
내년 7월부터 동네의원에서도 B형 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 실시토록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구와 경기도 군포시 등 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6억원(국비 50%)을 투입해'병의원 접종비 국가지원시범사업'을 벌였고, 시범사업 평가연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내년에 6세 이하 미취학아동에게 무료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접종 대상 전염병은 결핵·B형 간염·폴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일본뇌염· 수두 등 11종.
복지부는 이에 따라 민간병원 예방접종 지원예산(2007년 7∼12월 소요분)50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6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과 관련,"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으로 담뱃값 인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담배값이 오르지 않으면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예방접종은 현재처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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