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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무료 필수예방접종 실시

동네의원서 무료 필수예방접종 실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8.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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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1개 접종 국가지원…수가에 관심 집중

내년 7월부터 동네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B형 간염을 비롯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토록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기·임시 예방접종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된다고 명시하고,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못박았다.

무상 접종 대상은 0~6세 미취학 아동이며, △결핵(BCG 피내) △B형 간염 △폴리오·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사백신) △수두(Var) 등 11개 전염병에 대한 7개 백신을 대상으로 한다.

현 의원은 "병의원 지원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한 것은 정부가 무상 예방접종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11개 전염병은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14개 중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 등 3개가 빠져있다.

현 의원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1개 전염병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장티푸스 등 3개 전염병과 Hib 뇌수막염·A형간염·폐구균폐렴 등 전염병에 대한 무상 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미취학 아동 1인당 예방접종비 지원액은 약 45만8000원 정도로 추산했으며, 만 6세 기준으로 연간 약 9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법 통과에 따라 예방접종 수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가는 지난해 대구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시된 시범사업 당시 수가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서는 결핵(1회), B형간염(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회, Td 1회), 폴리오(4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회), 일본뇌염(5회), 수두(1회) 등 총 8종 22회에 드는 비용을 1인당 42만5000원으로 정했다.

이를 기초로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위원회는 앞으로 의료계와 조율을 거쳐 내년 7월 도입에 맞춰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첫 해 예방접종 수가는 의료계의 큰 불만이 없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수가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수가 처럼 예방접종 수가도 매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운 줄다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동네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개원의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이 맡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며 "예방접종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이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의원 경영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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