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의 빈혈약 '베노훼럼주'를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약의 주의사항이 강화됐다.
식약청은 최근 베노훼럼주(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변경을 제조사에 지시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임신 1기나 천식, 습진 또는 기타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투여하면 안된다. 또 페리친 수치가 상승된 급만성 감염증 환자도 증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투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적절한 검사(페리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적혈구 수치 또는 적혈구 지표- MCV, MCH, MCHC)를 통해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며 심폐소생술을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한편 시판후 6년간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 2.75%에서 복통, 구역, 구토, 흉통,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건씩 보고된 바 있으며 자발적 보고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발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호흡곤란이 각 1건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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