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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특허분쟁 사전예방효과 기대

개량신약 특허분쟁 사전예방효과 기대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8.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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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물질특허정보 온라인 서비스 시작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가 제약회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면서 불필요한 특허분쟁이 상당수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9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제약회사 등 관련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 제약사의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해 많은 분쟁이 있어왔다며 이번 온라인 정보공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허권 만료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상품명 등이 기재된 종합적인 물질특허정보를 100여개의 관련업체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이런 정보는 특허청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보건산업진흥연구원 등)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특허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가 외국제약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에 접속, 물질특허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편 국내에는 현재 6192건의 물질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의약분야가 3196건(52%)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된 물질특허의 64%는 외국 메이저 제약회사 등 외국인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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