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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검색

누구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검색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8.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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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월부터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본격 가동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의료기기 효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2단계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 중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인허가와 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오는 9월 1일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의 시험판 배포를 시작으로 단계적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안방 및 사무실에서 누구나 의약품 성분과 의료기기 효능을 검색, 안전성 및 부작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허위·거짓광고 등 불법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제약사·의료기기 업소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식약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 무방문ㆍ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식약청 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전용프로그램에 전자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민원처리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처리결과도 민원인의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예방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2단계에서 민원종합시스템과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행정포털시스템도 구축이 완료돼 전자결재·부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처리 시간도 줄어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예방중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의약품 등 관련 사고발생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은 올해 10월경 식·의약품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 편익과 기회비용 등에서 연간 약 3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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