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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태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인터뷰] 윤태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8.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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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서 한의학 과정 배워 한방치료 하는 것과 같아"

"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헌법소원 논리에 따르자면 의사도 한방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윤태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화의대 교수)은 "의과대학에서도 한의학과 치과학에 대해 강의를 개설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다"며 "그러나 이는 단지 의과대학 교육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이사장은 "한의과대학의 교육이 의료기사를 지도·감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의대에서 한의학이나 치과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치과 의료행위나 한방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료기사 관련 과목을 이수한다고 하나,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교육의 주목적을 봐도 '현대의학(양방)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이해하고 한방에 응용하여 한방치료에 적용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입니다. 즉 한의대에서 의료기사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현대의학을 이해하여 한방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현대의학의 의료기사를 지도 감독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헌법소원 취지에 의하면 의사도 한방이나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하는 청원은 국가 보건의료분야 전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학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선 "여기서 재활의학교육은 주로 근골격계에 한정된 교육을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재활치료료(이학요법료)를 각 단계로 구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과목 전문의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는 서양의학의 고유영역으로 한방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에 의해 지도감독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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