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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료수급행위 발본색원하라

부정 의료수급행위 발본색원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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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정 의료수급행위나 허위청구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복지부 '중앙의료급여현장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 결과를 보면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무려 3341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3000여장은 3군데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하루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17장은 YK약국·15장은 Y약국에서 같은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웃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건네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의료급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수급행위가 극성을 부리면 보장성 확대는 커녕 의료급여제도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당국은 현지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부당이익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위·부정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계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하더라도 계속 추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고강도 대책도 내놓았다.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는 본인이 선택한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세워 놓고 있다.

이런 대책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저소득계층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약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정 의료수급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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