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앞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4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04년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별로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를 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된다.
전자카드 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시간제 근로자ㆍ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 방식이 정착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급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