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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 수급행위 강력 처벌

의료급여 부정 수급행위 강력 처벌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8.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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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초과 이용자 급여일수 사전 승인절차 강화
허위청구 등 적발되면 급여제한 및 고발 조치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키로 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365일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연장신청을 하면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사를 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연장 승인 때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면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때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부정수급자나 허위·부정 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Y시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동안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며,이 가운데 3000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사람이 하루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 17장은 YK약국·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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