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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합리적 개선 시급"

"의료급여수가 합리적 개선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8.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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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수가, 건강보험의 75% 수준 인상 필요
재정없어 지난해 진료비 지급 부족액 4256억원
유원섭 교수, 건강보험포럼 2006년 여름호서 밝혀

의료급여(의료보호)의 정신질환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2002년 1조9824억원에서 2005년 3조3128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진료비 지급 부족액도 2002년 902억원에서 2005년 4256억원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원섭(을지의대)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포럼 2006년 여름호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급여 수가인상 및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비비 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가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혈액투석,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다 수가수준이 낮다.(정신질환수가는 건강보험의 75% 수준, 혈액투석수가는 건강보험의 90% 수준)

또 행위별수가제에 적용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의 경우 건강보험 가산율의 약 75%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종합전문요양기관 73.3%, 종합병원 72.0%, 병원 75.0%, 의원 73.0%)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비해 지불받는 서비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정액수가제 하에서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감시하고 적정한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전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밖에도 의료급여의 급여범위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일부부담금 이외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상당규모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율의 평균치는 1종은 34.4%, 2종은 46.2%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교수는 "입원서비스의 경우 정률제 방식의 본인일부부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할수록 본인부담금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 교수는 "건강보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9.3%인 반면, 의료급여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1.8%로 2배 이상 높다"며 "그 이유는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일부 수급권자가 장기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 급여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의료급여기관이 별도로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항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청구 금지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비급여를 폐지하고, 1종과 2종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의 차등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체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급여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수급권자의 사전 진료내역을 알 수 없어 중복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의 사전 진료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IC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낮게 책정돼 있는 행위별수가제 적용 종별 가산율의 현실화 및 정액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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