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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감싸는 자배법개정 '반대'

보험사만 감싸는 자배법개정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8.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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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외출·외박 의무적 기재 재검토·신고포상금제 삭제 주장

▲ 자보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려는 자배법 개정안에 의협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보험사가 외출·외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토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열린우리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보험사측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자의 외출·외박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진료 및 입·퇴원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행 자배법에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한 취지는 진료비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것이지 환자의 병력을 외부로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힌 뒤 "자배법 개정안에 보험사가 진료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외출·외박현황 파악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외출·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신고포상금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진료를 하도록 해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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