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6:46 (일)
가감지급 대비 의료행위평가특별위 구성

가감지급 대비 의료행위평가특별위 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8.09 17: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적정성평가 통한 가감지급 대비 목적
'의료평가' 전문가 영입…평가관련자료 집중분석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행위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의협은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전담하는 가칭 '의료행위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임상적 정황이 고려된 합리적인 적정성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자료보정 등을 통해 심평원이 제대로 된 의료의 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감지급을 사전에 차단시킨 다는 것.

특별위원회는 보험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 특별위원회 산하에 뇌졸중·무릎관절치환술·허혈성 심장질환·제왕절개분만율 등 평가대상 항목과 관련된 진료과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현행 적정성평가는 합리적·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됐으며,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 측면에 비중을 둠에 따라 의학적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등 평가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가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와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보험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시범사업(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이 예정돼 있어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며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007년 하반기부터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박 보험부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제왕절개분만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문제기관으로 매도했다"며 "비용적 측면만 고려한 획일적 평가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료평가'를 전공한 인력(1~3인)을 충원해 간사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평가관련자료를 집중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박 보험부회장은 이밖에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