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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단 "의혹 남김없이 밝히겠다"

감사단 "의혹 남김없이 밝히겠다"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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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 감사요청사항 모두 수용
상임이사회 "적극 협조"···시기만 연기 요청

▲ 2일 열린 의협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감사단의 감사 자체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나 감사 시기에 대해선 연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사진은 김시욱 공보이사가 서명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모든 사안에 대해 오늘(3일)부터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회는 감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료 준비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시기를 일주일정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단, 의협포탈사이트 다운 등 감사 나서=감사단은 2일 오후 5시 의협 2층 소회의실에서 예비모임을 열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감사요청항목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와 답변서 제출을 의협 집행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대의원회 운영위는 소아과 개명, 전공의협의회 선거, 회장 전용차 구매, 의협 포탈사이트 다운 등 10여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기간은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하기로 정하고, 주말은 상황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협 감사단은 김완섭·이원보·조국현·김학경 감사와 최 균·정종훈·김대성 감사보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긴급 상임이사회, 감사 연기 요청=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의협 사석홀에서 이승철 상근부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상임이사회는 감사단이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감사에 차질에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감사단이 실시하는 수시감사는 본회 감사업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것"이라며 "감사를 받는 부서는 감사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이사회는 감사일정을 감사단이 정한 3일보다 일주일이 늦은 10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감사업무규정 제7조에 따르면 피감사부서와 감사받는 자는 감사단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상임이사회는 현재 장동익 회장이 부재중인데다가 휴가기간이 겹쳐 막상 감사자료를 준비해야 할 직원 상당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당장 감사를 시작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임사회는 감사단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현재 피감기관의 대표자인 본회 회장이 미국의사회(AMA)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험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고자 해외(미국) 공무출장 중임에 따라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상근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 감사단이 정한 감사대상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선 사실규명을 위해 피감기관의 대표인 회장의 직접 확인·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또한 감사단의 감사실시 결정 이전에 직원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상당수의 직원이 휴가 중이어서 감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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