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통한 가감지급 대비 목적
표준의료행위 가이드라인 연구기획단서 세부대책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표준의료행위 가이드라인 연구기획단'을 만들어 급여적정성평가를 대비한 전문적인 논의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1차 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평원의 급여적정성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보험부회장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력(1~3인)을 영입해 위원회의 간사직을 수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 보험국에도 특별위원회 및 향후 민간보험·노인수발보험·실사지원 업무 등을 위해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742품목 비급여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 진행상황 ▲2007년 환산지수 연구용역 추진 관련 ▲민간보험 관련 ▲한국표준의료행위 위원회 관련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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