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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기가막혀

시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기가막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8.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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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열 (의협 자보대책위원장)

자동차가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이 되고 국내 자동차보유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선 지금 국민 모두는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동차보험의 형태는 사보험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못지않게 공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는 투명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손해 보험사 대표들이 모여 갈수록 불량해지는 손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면서 소위 나이롱 환자의 색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 했다. 나이롱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마치 손해보험사의 대규모 적자의 주범이 나이롱 환자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국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적자 이유는 보험사들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보험개발원의 보고분석에 따르면 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던 보험시장은 2000년도 이후 안정적 성장추세를 보여 오고 있다.  

보험사의 예산집행내역을 분석해보면 2002년도 이후 자구노력이 이루어졌다면 대폭 감소했어야할 보험사의 일반 사업비용은 30.4%로 2000년보다 1.8%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2002년도 손해율은 69.3%로 30.4%의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9.7%로 나타났다. 한편 지급보험금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인적보험금인 합의금과 치료비는 각각 연평균 1.2%, 8.1% 의 증가를 보였으나 물적 보험금인 수리공임, 부품대는 29.0%, 21.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 신호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는 줄고 작은 사고가 빈번한것도 연유하지만 물적 보험금의 증가폭이 인적보험금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 대표들의 모임의 목적이 보험사의 재무구조개선에 있다면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인적보험금에 대한 절감노력도 있어야하겠지만  물적 보험금을 절감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로 14명의 의원이 동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 취지에서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이웃나라 일본과 단순비교한 수치를 적시하고 이것이 보험사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억지주장도 도가 지나쳤다.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정서가 일본과 다르다는 원론적 부분은 차제에 부치고 김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도저히 의료계의 입장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독소조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개정안 11조3 2항에서 진료 기록부에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기재를 의무화하였고 동조항 3에서는 보험사에게 외출 외박한 환자에 대하여 퇴원 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12조에선 외출외박 기록에 대한 사전 열람권을 부여하고 35조2에선 부재환자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였다. 40조 제4항에선 상기의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이 위반을 한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교통사고를 취급하는 전 의료기관을 장래에 묵시적 범법자로 간주하지 않고는 발의할 수 없는 악법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마치 월드컵 스위스 전처럼 공정해야할 심판마저 상대팀의 12번째 선수로 뛰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우리 의료계도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거치면서, 공룡처럼 거대한 보험 사업자에 비교할 순 없지만, 다소의 로비력도 길렀다고 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 되어 정신 바짝 차려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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