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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특별 실사

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특별 실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8.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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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11개 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의료급여기금 누수 방지 위해 8월 특별점검단 운영

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

복지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한 이후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M병원(광주시·업무정지 30일)과 S병원(경기도 분당구·과징금 1841만8000원)은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하고,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했다.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과 H약국(경북 경주시)은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를 지급하게 했다.

또 D정형외과의원(경북 영주시·업무정지 40일)과 A의원(부산시 서구·과징금 547만9000원)은 의료기관 사무장·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행위를 실시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J약국(서울시 송파구)의 경우는 환자가 조제 투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해 업무정지 처분(91일)을 받았다.

K의원(충남 금산군)은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켜 과징금(556만6000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B치과의원(서울 종로구)과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군)은 복지부 실사 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 처분(1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 의료기관의 의료인등에게는 허위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공단·심평원·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8월부터 구성·운영한다.

또 부당·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특별실사와 함께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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