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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전담조직 의무화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전담조직 의무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7.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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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복지부로 이관, 세제혜택 등 지원' 발의
서울대병원 "교육·연구·진료 균형 발전"취지 내세워 반대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대병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세제혜택 등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교육·연구 중심의 병원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서울대...' 법안은 현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서울대병원의 설립, 조직, 사업, 운영, 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서울대병원장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바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했다.

이사장 역시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했으며, 서울대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서울대병원 발전 종합계획'을 세워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병원 내에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을 설치,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토록 했다.

병원 운영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다수 마련됐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국유 재산 및 공유재산을 서울대병원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방세법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수입 자재·의료기기·시약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토록 했다.

특히 병원의 연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병원 수익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토록 명시했으며, 개인·법인도 서울대병원에 재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국립대...' 법안은 '서울대...' 법안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이기우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국민의 의료수요에 대응한 공공의료서비스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병원의 법적 위상은 그대로 살리고 지원 및 의무 관련 내용을 새롭게 마련한 대체법안 성격이 짙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기우 의원 발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 최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닌 병원으로서, 한국 의료계의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의료 기술의 선도를 위한 연구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교육 연구 병원을 지향해야 한다"며 공공성 강화와 복지부 이관에 따른 효율성 도모를 내세운 이기우 의원 법률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 측면에 관해서는 복지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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