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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네릭 진입시 신약가 20% 인하

첫 제네릭 진입시 신약가 20% 인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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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가격도 연동…신약대비 80%→64% 효과
복지부 시행세칙 입안예고…업계 강력 반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그 가격이 20% 인하된다.

그리고 오리지널 약가 대비 최고 80%를 보장받던 제네릭도 인하된 오리지널 가격에 연동돼, 함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방안은 지난 5월 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표 때 이미 언급된 바 있으나 정부가 이 내용을 26일 전격 입안예고하자 국내, 외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세부 시행세칙 마련을 위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도 7월 26일부터 60일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신약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만료돼, 첫 제네릭이 진입할 때 가격이 80원으로 인하된다.

그리고 첫번째부터 다섯번째까지 진입하는 제네릭은 80원의 80%인 64원으로 산정된다.신약은 20%, 제네릭은 16%의 가격인하 효과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신약가격은 특허만료와 상관없이 변동이 없었고, 제네릭은 최고 80% 가격을 보장 받아왔다.

또 개정안에는 복지부는 보험등재 1년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재조정한다는 내용과 현재까지 지침으로만 운영중이던 약가재평가 기준과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업계는 26일 '선별등재방식' 도입과 관련한 입법예고 후 세부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안이 곧바로 입안예고되자 충격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키는 이번 방안은 업계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이라며 갑작스런 입안예고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해 제약산업의 근본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들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고려,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측 역시 26일 오전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신약가격을 인하시키는 내용이 공개되자 또다른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 협회 관계자는 "신약가격을 인하시키는 이번 방안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서 곧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 뿐 아니라 9월 시작될 한미FTA 3차 협상에서도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커다란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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