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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회장, 가벼운 의료법위반 광복절 사면건의

장회장, 가벼운 의료법위반 광복절 사면건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07.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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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에 따른 범법이 아니라 무과실적 위반...선처해야
장동익 회장 기자간담회...청와대 등 요로에 건의

▲ 26일 기자회견에서 장동익 회장은 경미한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광복절 사면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시효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을,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 열린우리당·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장동익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30분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이승철 상근부회장·경만호 부회장·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강원국 사무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의 의료행위가 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이라는 점, 그리고 이같은 의료인의 행위가 이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면·민생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무 수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8.15 광복절 사면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유가상승·동북아정세 불안·대홍수 피해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탁월한 용단이라고 지적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이어 "전국 8만여 의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신의료장비 및 신의술에 대한 연구·교육, 의료전산정보화 체계 도입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성인병 예방 등 국민보건계몽 사업, 금연운동, 태아성감별 반대 운동, 아동학대예방사업, 손씻기 운동, 환경보호 사업, 재해민 및 서민층 의료지원 등 대국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사가 의료행위 재량권 행사에 있어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령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로 의도하지 않게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일부 의사의 법규위반은 다른 범법자들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그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의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과실적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따라서 일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법적 행위,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있지만 단순 관리의무 등의 위반행위, 착오에 의한 의료행정 위반행위 등은 그 처벌형량 및 집행에 있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기간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대한내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의 회장·이사장 및 내과개원의협의회·소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등이 배석하는 의협 고문단회의를 갖고 소아과명칭변경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과정을 설명하고 의료계 원로의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9일 대의원회 임시운영위원회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일 뿐 부의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회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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