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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개정안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

경제특구 개정안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안?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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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민단체 "외투기업은 사실상 국내기업"…전국확대 우려
경제자유기획단 "외자비율 논의중…경제특구에 한정된 것"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확대키로 한 경제특구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자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전체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25일 경제특구 개정법률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외투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라며 "알만한 국내법인인 유한킴벌리·만도·삼성코닝 등 3300여개의 기업이 외투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특구에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영리병원 설립주체를 확대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외국의 유수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첫 발"이라며 "이달 초 영리병원 허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자비율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논의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된 것이므로 국내 전체로 영리병원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병원을 실질적으로 외국의사가 운영하게 하는 등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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