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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의료기관 설립주체 확대

경제특구 의료기관 설립주체 확대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7.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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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설립 국내법인도 개설 가능·부대사업 확대
재경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외국환자 적극 유치위해"

부산·진해와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에까지 확대된다.또 이들 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처럼 모든 권한을 독립화하겠다는 의미다.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 및 부대사업 범위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경제자유구역법 23조1항) 뿐 아니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법인'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국내법인(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이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해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며 법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병원 유치 활성화를 계기로 해외환자가 찾아오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보다 빨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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