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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협 20년...공보의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협 20년...공보의를 말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7.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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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인 한지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의 공백을 메워 온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27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됐다.

대공협은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최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보의'를 모토로 '애프터 유(After you) 캠페인'을 벌이고 ▲환자 얼굴 한 번 더 보기 ▲진료할 때 손 한 번 더 잡기 ▲인사 한 번 더 하기 등 3가지 실천방안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보의상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초기부터 부실했던 제도시행의 여파로 아직까지 신분보장과 역할 규정 등 문제점은 산적해 있지만 대공협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과거 1차 진료의에 머물렀던 역할에서 보건·예방의료분야의 전문가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국시 불합격자들에게 면허주고 파견하던 그때 그 시절...

60년대 초 의사가 귀하기는 도시나 농촌 별반 다를게 없었지만 그래도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더욱 열악했던 한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은 사회적으로 큰 고민거리였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1962년 보건소법을 제정하고 각 면에 개업 중인 한지의사들을 위촉, 방역과 진료 활동을 담당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969년 보건소법 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읍·면 단위에 1개소 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1명의 위촉의와 가족계획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을 파견했지만 상시적인 활동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2년에는 전공의 과정 중 6개월을 의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공의 파견제도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모두 임시방편적인 행정조치에 머물다 보니 제도 정착이 요원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76년에는 고육지책으로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 졸업생들에게 2년간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의사면허를 주는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까지 생겼지만 주민들의 낮은 신뢰도로 인해 실패했다.

정부는 몇 번의 실패 끝에 상시적으로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1978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1979년 300명의 의사와 304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공중보건의사가 첫 선을 보였다.

1년 뒤인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으로 제도가 확대되며 오늘의 공보의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당시 농특법은 법령만 존재할 뿐 세세한 시행규칙이나 행정적으로 부실한 법이었다는 것이 의료계와 대공협의 견해다.

대공협이 설립된 것은 1986년으로 거슬러 울라간다. 당시 경기·전북·충북 등 도 단위의 공보의협이 결성되고 이듬해인 1988년 '대한공중보건의학회'가 탄생했다.

1989년 현재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 개칭, 명실상부한 공보의들의 중심 단체가 됐다.

모호한 신분규정에 관련 부처만 3곳

1980년 농특법이 제정됐지만 공보의가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1991년에서였다.

그것도 한해 전 공보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를 통과됐으나 경제기획원의 추가 예산 집행 거부로 공무원 신분 인정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실현됐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비 지급의 유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는데 당시 이를 두고 대공협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법상 공보의가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으로 돼 있지만 명확한 직급이나 역할규정이 없어 현재 보건지소에서 심심치 않게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보의 신분에 대한 총괄적인 법제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원죄다.

현재도 공보의의 보건의료 관련 행위에는 보건복지부가, 권한과 지위에 관한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보수 및 처우는 재정경제부가, 공보의 관련 규정은 국방부가 각각 맡고 있다.

규칙 하나 개정하려 해도 부처간 이리저리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렇듯 공보의의 신분이 각 부처별로 얽혀 있다 보니 관련 공무원이나 공보의, 함께 생활하는 보건직 공무원들도 모두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보건지소장 임명을 두고 공보의와 행정부서간의 벌어지는 갈등은 엉킨 실타래 같은 공보의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공무원법상 명확한 급수가 없다보니 공보의는 자신들을 5급 정도로 생각하는데 반해 일반 공무원들은 공보의를 7급으로 인식, 보건지소장 임명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1차 진료의에서 보건의료 예방 전문가로

초기 1차 진료의의 역할에 머물던 공보의들이 보건의료 예방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서의 일이다.

1995년 대공협은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 및 실태에 대한 조사사업을 벌여 전국단위의 보건의료 예방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1996년에는 고혈압유병률 조사사업을 전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2000년 들어서는 보건의료산업진흥원이나 보건복지부에 공보의 인력을 진출시키며 농어촌 지역의 1차 의료의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역할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송지원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의 본연의 역할은 보건위생·예방보건 등의 보건사업임에도 진료에 치중하며 이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변화된 지역 의료환경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사업의 주체로 새로운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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