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약품은 지난 6월, 한독약품이 4월부터 약국영업을 쥴릭파마에 아웃소싱하며 백제약품 등 일부 약국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자 기존 도매업체와의 거래 중단 및 쥴릭파마의 협력도매상 지정 영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영업 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백제약품은 또 이같은 행위가 의약품 수급에 문제를 유발, 약사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에 고발해 법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도매업체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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